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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2150가구 공급…5년 지연 끝에 첫발

▲19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 안쪽으로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위치해있다. 사진=송윤주 기자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가 들어선다. 2021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제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인접한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동자동 일대는 1978년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가 2010년 서울시가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5년째 미뤄지다가 이번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가길 원하는 거주민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현금지원하고,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기존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역·쪽방촌 인근으로 지원시설이 밀집해있는 만큼 임시거주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영등포의 경우 지난해 임시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공사기간 입주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 복지시설의 존치·재배치 및 주민 임시거주 대책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맞춰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는 배치도를 바탕으로 쪽방 상담소, 무료 급식소 등 주요 복지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조감도 기준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는데, 주상복합 건물 1~2층에 쪽방상담소 등 필수 복지시설을 입주시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함께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사업지 안쪽 근린공원에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 조성 예정”이라며 “현금지원이나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지을 필요가 없겠지만 세입자분들의 수요 파악 이후 필요한 만큼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지구 관련 안내문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대자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송윤주 기자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방안도 마련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입주 목표를 위해선 협의체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입주까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쪽방 주민 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이후로도 공공개발 찬성측과 민간개발 찬성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이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