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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청약 신설…‘혼인신고 7년이내’ 요건 폐지

▲신생아 자료 사진. 연합뉴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 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규모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 등 여러 조건으로 늦깎이 출산이 늘어나는 국내 출산 환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차별적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따로 신설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외에도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