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원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회식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