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시대 세미나] “메가프로젝트, 전력규제 대전환 요구…권역·사업별 세분화해야”

[AI시대 세미나] “메가프로젝트, 전력규제 대전환 요구…권역·사업별 세분화해야”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전력 수급 계획을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권역이나 상업별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력 법제를 개편하고, 장기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법·정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세미나에서 ‘메가프로젝트와 전력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려면 △권역별 실제 공급 가능 전력용량 확보 △송전망 준공 시점과 산업단지 가동 시점의 정합 여부 △계통보강 비용과 공급지연 책임 귀속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메가 프로젝트의 권역별 투자 내용과 전력 인프라 수요는 사업의 후행 인프라가 아니라 실행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의 발전설비 총량이 아니라 각 권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실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력공급 계획의 법적 체계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계획 등 국가 단위로만 수립될 뿐 권역 단위나 사업 단위, 전력 거래 당사자 단위에서는 빠져 있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권역 단위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판단하거나 개별 사업에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지와 수요, 전원, 계통, 비용 등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통합전력공급계획’은 법정 체계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 당사자 측면에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접속계약은 있지만 공급확약과 용량예약에 대한 표준 법제가 없다.

전력 거래 측면에서도 전원과 공간, 사업 유형별로 개별 특례를 통해 직접거래 창구가 열리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격자형으로 다원화된 계약을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하나의 공통 계통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 변호사는 “같은 규모의 수요라도 준비할 서류와 협의 상대가 달라지고, 어느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 공급절차로 돌아간다”며 “특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수급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가프로젝트처럼 필요한 때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 전력구매계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정 제도부터 전력수요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등 장기계약 발전원이 무엇이든 메가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공급 대비 수요 확대 지연 △발전·계통 준공 지연 △송전용량 확보 지연 △제도 변경 △투자비 회주 지연 등의 위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사업자가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출하는 ‘자체계획’ 제도로 경제급전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계통 제약에 따른 조정만 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시장이 없는 가치는 계약만으로 사고팔 수 없으므로, 제도를 먼저 만들고 계약이 그 위에 얹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국가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유지하면서 권역별 전력수급·계통 계획과 사업별 통합전력공급계획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 선정과 확정 계통 검토, 공급확약 마무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와 대형 전력 수요자 간 장기계약이 늘어나지만 전력 계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산 기준과 제도 변경에 따른 계약 이행, 전력 부족·잉여분과 예비력 등을 중앙시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전력계통 운영자와 한국전력, 정부, 수요 기업 간 계통운영 책임을 세밀히 분담해 공급확약과 용량예약, 망보강 이행의무 같이 전력 공급에 대한 보증 체계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메가프로젝트는 개별 특례가 아니라 전력산업 규율의 틀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얼만큼 책임지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