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이성훈 LH 사장, 청와대 재직 중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등기는 올 가을

[단독] 이성훈 LH 사장, 청와대 재직 중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등기는 올 가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올 가을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장은 지난달 L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아파트는 이 사장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매도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올 가을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해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곡동 아파트 처분과 세종시 아파트 매도계약의 구체적인 선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 사장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처분이 완료됐고 세종시 아파트도 청와대 재직 중 매도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종시 아파트는 이 사장 부부 명의로 남아 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LH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정대로 세종시 아파트의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올해 3월 재산신고에 포함됐던 주택 관련 부동산 가운데 대치동 지분만 남게 된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처분 현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매각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일부 언론은 이 사장이 세종시 아파트와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 시점과 도곡동 지분의 처분 시점, 대치동 지분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지만, 기사 출고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